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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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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강병준 기자]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온 생존자와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종국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법원 판결로써 받아낸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1월 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법의 주요내용이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6천500여만원, 일반인 생존자 7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7천600여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또 이와 별도로 1천만원의 위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당시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생존 학생 부모 장동원(4.16 가족협의회 사무처 팀장)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국가가 돈(배상금 지급)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4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는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게 고통일 정도로 숱한 2차 피해를 봤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뤄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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