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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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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강병준 기자]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이 경영에 관여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 원대 뒷돈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 모, 손 모 씨와 행정관 유 모,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도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전, 현직 직원들의 ‘검은 커넥션’은 전산주사보로 일하던 남씨가 2000년 퇴직한 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남 씨는 법원행정처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20년 가까이 법원 발주 사업 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가 지적되자 부인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를 앞세웠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계속해서 따냈다.


남씨 관련 회사가 수주한 법원행정처 사업은 총 36건이다. 계약금액은 497억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물화상기의 경우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 국산 제품이 있음에도 남씨 관련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았다.


남씨는 수입원가를 2배로 부풀려 500만 원에 실물화상기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 동안 총 3억 1천만 원, 손 과장은 2억 5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천700만 원과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씨 관련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3억원을 쓰고,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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