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4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저소득 노인 가운데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최대 5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발표된다.
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2021년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부터 조기 인상한다”면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