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특수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정원이 15명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충원돼 현재 255명에서 27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 새 두 전직 대통령 수사와 각종 적폐청산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대형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파견받는 식으로 부족한 인력 수요를 메워왔다.
이로 인해 전국 일선 지검 및 지청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할 검사들이 줄면서 사건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중앙지검의 정원 확대로 다른 일선 검찰청은 파견 검사 수가 줄면서 자리가 비었던 검사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외에도 수사 수요가 늘어난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4명씩 정원을 늘리고, 서울북부지검은 3명, 서울동부지검은 검사를 2명 더 늘린다.
올해 검사 정원 40명이 늘면서 검사 총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292명을 채우게 됐다.
한편, 국회는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되 이 인원을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