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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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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1월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된다.



[강병준 기자]앞으로 매년 1월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키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4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연금 인상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 452만 명은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돼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 부양가족이 배우자일 경우 연간 3,850원, 자녀나 부모일 경우 연간 2,560원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1월부터 3월 동안 생길 신규수급자 10만 명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이 증가해 월 1만 8천 원 정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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