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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소선 여사,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법구금 국가배상 받는다 -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된 후 불법 구금...헌재 위헌결정 반영 파기환송심…
  • 기사등록 2019-01-16 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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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당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됐다.



[강병준 기자]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 구금당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이 여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한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했으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미 성립됐으므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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