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6 03:31:2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성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신고 영업(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키 위해 위생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22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