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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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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금호타이어 노사가 ‘고용 세습’ 지적을 받아온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폐기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의하면, 최근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노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존치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도 공감대를 이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0년 단체협약에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채택했다.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의 노조 1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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