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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18:42:20
  • 수정 2019-01-19 1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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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강병준 기자]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도 처벌을 피한 이들 기업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소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는 식품, 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됐고, 다른 부서와 일선 청에서도 파견 검사가 보강됐다.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는 것은 2016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중에 멈췄다.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PGH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SK와 애경이 사용한 CMIT, MIT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CMIT,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초 CMIT, MIT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CMIT, 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PHMG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담겼다. 동물 실험 결과 CMIT, MIT를 흡입한 실험용 쥐 대부분이 기도 위쪽에 심한 염증이 생겼고며 염증으로 기도가 부어 숨이 막혀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는 CMIT, MIT 성분이 기체화돼 폐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검찰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SK, 애경 기업과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에이트’를 제조, 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도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다.


환경부에 신청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천 246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천 37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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