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20 15:04:27
기사수정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

▲ 자료사진


[박상기 기자]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이달 말까지 구매하면 10% 할인 및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 50만원 확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별 할인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까지 포함해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증가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도 설명절 부담완화 및 소득공제 혜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24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