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4일 오전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고,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공소 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