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 결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