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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7 0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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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키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강병준 기자]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해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키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확대를 강화한다.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또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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