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했다.
안 검사장 측은 2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면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