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03 18:45:54
기사수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6) 씨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사진= 법무부 제공


[강병준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6) 씨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성적 행동이 이번 사고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월 30일 오전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했다”면서,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31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