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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4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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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현아 (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병준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현아 (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36) 대한항공 전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 (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고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 전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전무는 1천80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산 사실이 없었고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를 소환해 10∼12시간씩 추가 조사를 했다”면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세관도 밀수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송치했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증거가 없어 따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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