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의 상고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세 사람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왔다.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마필과 마필 대금 등에 대한 법리적용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등이 각각 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정리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도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이 부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정리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