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최 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 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