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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14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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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최근 행정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승소율을 높여 군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평군 고문변호사인 황선익 변호사를 비롯해 수원지방검찰청 진경섭 법무관과 장세경 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일반과 소송흐름, 단계별 소송수행 절차, 유형별 서면작성 사례,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 공직자들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위주로 실시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급증과 사유 재산권리 행사로 행정·민사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에게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해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 36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날 215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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