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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4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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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이연창)에서는 지난 9. 20 ~ 9. 21일까지 운행제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 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하였다.

○ 과적 예방홍보는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회원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 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투입하여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교량 및 고가도로․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검차 466대, 적발 11대를 하였으며, 이번 합동단속 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하여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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