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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09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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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가을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육․해상에서 집중단속을 군․구 수협 등 유관기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고질적 불법어업인 타 시․도 연안어선이 젓새우,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만도리, 초치도, 강화도 인근어장에 무단 진입하는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와 타 시․도 대형 통발어선을 이용하여 덕적서방 특정해역을 침범하여 꽃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어린꽃게, 치어 등을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미실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시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군‧구간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점 단속대상 및 불법 어업 신고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어업인 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어업인 들의 준법의식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인천시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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