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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3 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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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고성군은 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 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 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재해복구공제는 552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01건이다. 공제 보험비용은 총 2억1500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철거 및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된 재산사항 등을 13일까지 조사해, 오는 20일 공제에 가입할 예정이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 받는 공제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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