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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3 0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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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 고성군은 올해부터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를 전면 근절하기 위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강원도와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불법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19일까지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해 불법 어업 근절의식 대어업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1월 중 관내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대한 방침을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 등이 없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중·체장 미달 및 암컷 수산물 포획·소지·유통·가공·판매행위, 어구실명제 미 이행,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허가 제한사항 위반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불법사용 등을 중점 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홍보기간 이후 적발 건에 대해는 사법·행정처분 등의 강경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순형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 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자율 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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