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기간 운영 고성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 연 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기간을 이달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림인접지역 뿐 만 아니라 관내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군에서는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로 영농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농산물 제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군청 산림보호팀 또는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필 산림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