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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2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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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인제군이 이달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뿐 아니라 신선 농산물까지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택배 발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확대 지원해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인제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이 전국을 무대로 부담 없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3월 말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접수를 하며 지난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합강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홍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농산물 택배지 지원사업은 인제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연간 20건 이상 택배 판매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별 지원한도는 50만원 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허가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지역 농가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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