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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1 0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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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사천시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점검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시에서는 농축산과와 읍면동 점검반의 점검대상을 나눠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 면적, 위치기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벌칙, 과태료 등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등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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