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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0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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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어업경쟁력 강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20년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은 경쟁적으로 남획되는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구획어업의 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감척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338백만원 범위 내에서 건망, 각망, 호망 등 정치성 구획어업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척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에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감정평가액, 어선 해체 및 어구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물량은 여건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10일 기준 감척 대상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감척 어구를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으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선박서류, 조업실적 증빙 자료, 어구 및 선박 사진 등을 구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규모가 큰 어구, 폐업지원금 지원 규모 내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 신청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소지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구 등 지역 어업 특성을 고려하고 어구·어선 등 잔존가치 평가를 실시해 사업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감척 지원금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어선 해체 비용 및 어구 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순형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적정 규모의 어선 세력이 유지되도록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족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날로 감소하는 어족자원 보호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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