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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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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서구청 광주 서구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관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4,441호와 공동주택 90,506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1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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