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_고성군청 고성군이 7월 한 달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단,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신고 시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성군청 재무과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7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과소 신고 시에도 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