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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0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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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못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춘천시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및 강원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발령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지만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영업용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신청을 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속지점은 남춘천IC춘천(광판삼거리), 양구춘천(배후령 터널), 춘천홍천(춘천IC), 화천춘천(오월리), 가평춘천(서천리) 5곳이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교통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전자는 통행 제한 조치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우편 접수를 하거나 신청서 등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고)

- 인터넷(모바일)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방문접수: 저공해조치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

우편접수: 저공해조치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동봉

전자우편: rlgn37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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