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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0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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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지역인 논·밭두렁, 도로 및 쓰레기장 주변, 산림내 등산로, 기타 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 산림연접지역은 133개소 35㏊로, 시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각 동에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및 소각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자제에 나섰다.

영농철 대비로 산림연접지 소각이 불가피할 때에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21명) 및 각 지역 산불예방감시원(67명)의 입회하에 일정을 마련,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한다.

한편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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