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이 오는 12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홍천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하여 지난 8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되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가급적 외출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