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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1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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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불법 전용했다고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살펴 보면,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본만 지켜도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노인복지협의회 방정문 국장을 강사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주제로 지난 7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기관마다 실제로 만나는 재무회계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천시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은 “부천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육으로 복지시설들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재무와 회계를 처리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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