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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방지 위한 단속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 등 중점 점검 - 춘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꼼짝 마!”
  • 기사등록 2021-03-12 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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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부가 춘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시정부는 3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중 진행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량 급증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권 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각종 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의심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다.

 

또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다.

 

단속 기간 부정 유통을 적발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환수조치,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500여개 가맹점(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제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310일 기준 발행액의 48%169억원 어치가 판매되는 등 지역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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