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제적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59개 사업장 630여 명 중 14일까지 73개소 485명이 검사를 마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최근 강원도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만큼, 오는 23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가 면제돼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이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