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총기 관련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인소지 총기류의 임의 개․변조 여부 및 보관 실태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말까지 일제점검통지문 발송 및 홍보활동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7주간에 걸쳐 개인소지총기류(엽총, 공기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신호용총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방법은 총기소지자가 직접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관내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제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수배 또는 형사입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총포 등 검사 미실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