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 3. 22 개정시행 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의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자를 단속,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3. 23 새벽 김모씨(44.남)가 하남경찰서 산하 하남파출소에 찾아와 00:35부터 01:20까지 약 45분여 동안 하등 이유없이 경찰관과 민원인등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패를 하여 10여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관공서주취소란행위로 단속하였다고 하며
경찰에서는 그동안 단속규정 미비 등으로 관공서 주취소란등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었으나, 앞으로는 엄격한 법률적용으로 공권력확립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