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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9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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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직원이 지난 26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26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흥주점은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 연락처와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함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는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 크기 재질, 게시장소 및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점검했다. 미부착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내와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개선하도록 계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여성의 인권이 보장받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친화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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