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본격적인 봄철 관광 성수기 시즌을 맞아 관광버스의 단체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의 관광버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전세버스, 서울시내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이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아 나들이 관광버스가 많이 몰리는 강남역, 양재역, 교대역, 사당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 비상망치 미비치 등에 대해 점검하며,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에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변경, 불법 고광도 전구(HID)개조, LED불법등화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차량 내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 비상 망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월 11부터 현재까지 2주간 5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총24건이 적발되었으며, 차고지외밤샘주차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망치 ․ 소화기 미비치 5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기타 1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11조 1항 2호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라 여객자동차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하는데, 강남역 부근에서 수도권 대학생들의 통학버스가 장기 정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어 전담단속원 2명을 편성해 매주 금요일 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