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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02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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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수정·중원 지역 내 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4건 지적 사항을 발견해 시정(이행)명령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안) 미수립 및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 등 회계관리 관련 14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6건, 안전관리 관련 4건 등이다.

시는 시정 명령 통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7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지도 점검 가운데 1차 점검 결과이다.

시는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는 법률아카데미 때 개정법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북카페)으로 바꿔 어린이 대상 구연동화, 작은 음악회 등을 열고 있는 중원구 은행로 은빛마을 두산위브 아파트 사례를 널리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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