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4-02 14:50:58
기사수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시장의 신고증명 없이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자와 법인을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하여, 정수기 제조업자의 홈페이지, 카다로그와 신고한 정수기 모델을 대사하고 매출장부 확인 등을 통하여 피의자 2명에 대해 2013. 4. 2. 인천지검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건개요

1. 피의자
○ 김00(42세, 남), 직업 - 정수기 제조업 대표이사
○ 주식회사 000

2. 범죄사실 요지
정수기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 모델을 바꿔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품질검사를 받고 인천시장에게 정수기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주식회사 000 공장에서,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관할관청에 정수기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정수기 11,784대를 제조하고 총 14억7천8백만원 가량의 정수기를 판매한 사실이다.

수사결과

1. 정수기 제조업 관련 관리 결함
피의자는 정수기를 제조하여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말레지아, 필리핀에 수출하고 내수용은 정수기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며, 정수기 판매가격은 대당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임.

홈페이지 제품홍보로 정수기 14가지 모델, 제품 카다로그에도 18가지 모델의 신고하지 않은 정수기를 기재하여 홍보하는 수법으로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함.(기존 정수기제조업 신고증명은 10가지 모델만 신고됨)
※ 정수기 제조업 신고증명은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의 성능검사, 구조․재질검사,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이 합격되어 품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인천시장에게 정수기 제조업 신고를 하는 제도임.

2. 미신고 정수기에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일명 : 물마크) 부착으로 유통
품질검사가 적합한 정수기에 한해 물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정수기에도 물마크를 부착 (물마크 장당 500원)하여 적법한 정수기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3. 신고하지 않은 정수기 대량 유통
미신고한 정수기 제조현황으로 2011년은 4,351대를 제조, 약 6억원 가량 판매하였고 2012년은 5,501대를 제조 6억8천만원을 판매하여 년간 매출액(약32억원) 대비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 후 계 획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되는 정수기 모델에 대해 정수기제조업 신고여부를 시민들이 확인하고 정수기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수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정수기 유통질서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 증명없이 판매되는 정수기 유통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겠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64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