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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1 2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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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0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동두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 및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대상 38,924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그 결과로 올해 동두천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7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2월에 결정된 표준지 가격 상승분(6.54%)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1년 제4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개최 결과는 오는 531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860-2152)로 연락하면,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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