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6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 총 10만7천 건 105억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1~6월)분에 대해 이달 부과된다. 단,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 일괄 고지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053-662-2405)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