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6-14 23:23:15
  • 수정 2021-06-14 23:23:57
기사수정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6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107천 건 105억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1~6)분에 대해 이달 부과된다. ,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 일괄 고지되며, 지난 1,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2(053-662-2405)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660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