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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7 2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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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은 지난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포읍은 그동안 영치 단속 실시 전 체납자에 맞춤형 전화 납부 독려를 실시해 5월 말 현재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 30억원 중 15억원(50%)을 징수했다.


권용석 오포읍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습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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