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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29 2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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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에서 입안한 이천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의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3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데 이어, 지난 4월 26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조건부가결로 결정됐다.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이천 하이닉스공장 서측의 36만㎡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구역 내 첨단산업 관련기업 및 하이닉스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좌지구의 결정 심의를 가결하여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공장증설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그 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공장증설 등 어려움을 겪었던 이천시가 기업의 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사음동 세창상사, 복천식품 주변 10만6천㎡ 그리고 지난 1월 부발읍 무촌리 진로공장 일원 33만㎡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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