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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8 2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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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인터넷 포털싸이트‘네이버’구인·구직 까페(‘영사공’등)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월수 500만원 이상, 투잡가능” 등으로 현혹, 인출금액의 2%를 주는 조건으로 내국인 인출책을 채용한 후 팀당 5∼6명의 인출책들을 점조직화 운영하면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보증금·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김 某(66세, 남)씨 등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중국 산동성 위해시’지역에 근거지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송금총책·대포통장 모집책과 국내에서 활동중인 국내 수금총책 김 某(41세, 남) 씨등 일당 13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거된 김 某(41세, 남)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국내 수금책 및 환치기 수법으로 약 100억원 상당을 송금한 총책이고,

피의자 원 某(28세), 이 某(43세), 김 某(27세), 남 某(25세), 정 某(36세), 최 某(39세, 여), 황 某(34세), 박 某(26세), 온 某(35세) 등 9명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포섭돼 인출한 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피의자 문 某(43세, 조선족), 윤 某(23세, 조선족), 표 某(30세)는 대포통장 모집책인 자들로,

❍ 이들은, 2012. 11월경 ∼ 최근까지 피의자 원 某 등 현금인출책 5∼6명이 한팀(종로팀, 명동팀)을 이뤄 ‘중국 산동성 위해시’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카카오톡’메신저로 지령을 받아 서울시 일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중인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

역사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한 명당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현금을 인출한 후 국내 송금총책에게 넘겨주고,

피의자 김 某(41세, 남)씨는,‘월강○○’이라는 여행사로 위장한 중국내 보이스피싱 자금책 윤 某(여)씨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들이 수금해 준 100억원 상당을 속칭‘환치기’수법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피의자 문 某, 윤 某, 표 某는‘오아시스’등 법인명의 대포통장 수십 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하여 범행에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건의 특징 및 시사점
❍ 중국내 기생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유인책, 대포통장·카드 모집책, 현금인출책 모집 및 관리책, 중국내 자금총책, 중국 환전상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활동중인 인출책들은 내국인과 중국교포들로,
이들은, 금융감독원·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종 제재 및 홍보대책을 비웃듯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 일색이던 조직원들 대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생계가 어렵거나 일자리를 구하려는 젊은층을 상대로 구인 광고를 낸 후 인출금액의 2%를 주는 조건으로 국내사정· 지리에 밝고 잘 드러나지 않는 내국인들을 직원(인출책)으로 포섭했다.

❍ 채용된 인출책들중 실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팀장으로 임명, 자체적으로 인출책으로 모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5∼6명을 한 팀으로 하여 수십 개의 팀을 결성한 후‘종로팀’,‘명동팀’이라고 자칭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 심지어, 생활이 어렵고 인출금액의 2%를 주기 때문에 수입이 좋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 특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중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은, 국내 인출책에게“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령하면서 팀장급 인출책을 시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카드 등을 받아온 후 모집된 통장 계좌번호·체크카드나 현금카드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면서

매일 오전 09:00∼10:00경에 서울시 일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거나 다른 인출책들을 번갈아 가며 카드를 전달했다.

❍ 또한, 현금인출책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행 현금지급기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2∼3분 안에 신속히 현금을 인출한 후 본인 또는 지인들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금액이 모이면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인출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그 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단계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있는 수금총책에게 보내진 후“환치기”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중국에 있는 관리책은 인출책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통장을 팔았다”고 조사받는 요령까지 교육하는 등 수사방해 공작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텔레마케터(TM)까지 동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대포통장․카드, 대포폰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케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마트폰 대출사기 등 다른 범행들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범죄고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대포폰을 구하는 과정에서 통신지원비(10만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한 후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등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대포통장을 구하면서도 단순히“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카드만을 넘겨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대출 보증금을 달라”,“선이자를 달라”,“신용등급 향상에 돈이 필요하다”등 갖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한가지 유형만이 아닌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하였는데,

이들은,‘자녀납치’,‘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사칭’등 전통적인 수법 외에도 ‘○○부동산인데 집을 비싸게 팔아줄 테니 매도용 공증비를 입금하라’,‘애인 대행을 해주겠으니 선입금하라’는 등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수법
❍ 피해자 양산(피해발생 및 카드 등 모집)
내국인들에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약점과 정부시책으로 시행되는 저소득 채무자들의 채무변제 구제제도인‘햇살론’을 빙자하거나,

‘신한금융, 농협캐피탈’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각종 수수료를 입금치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예치금 등 각종 명목으로 100∼400만원씩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가짜 금융기관·법원·검찰청·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토록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며 신용도를 높여야 되니 통장계좌번호나 또는 체크(현금)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인출책 모집
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000카페에‘500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등의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국내인을 인출책으로 포섭함

❍ 국내수금 총책 모집
중국내에 00여행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에서 중국여행을 가는 사람이나 또는 지인들을 상대로 알게 된 내국인들을 포섭, 국내 수금총책을 모집함

❍ 환치기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나 종사자들이 수익금이나 급여 등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있어 송금수수료나 환차손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환전상을 통해 송금 의뢰하면 국내에 있는 송금총책이 현금인출책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해 주는 속칭‘환치기’수법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려 온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됨.

❑ 주민 당부사항
❍ 대출시 대출업체를 직접 방문한 것 외에는 통장이나 카드를 퀵이나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니 만큼 절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되며, 양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차후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됨.
❍ 대출과정에 우리나라 유사금융업체를 운운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인 햇살론 이라면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일수 있으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네이버등 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고수익을 미끼로 구인광고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일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현금인출책으로 고용돼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내에서 기업을 한다거나 또는 중국내 교포들과 인맥이 있는 지인들을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향후 계획
❍ 하남경찰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이나 송금책들이 대부분 일망 타진되었으나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여 다시 범죄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공안 등과 협조하여 중국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거나 다른 현금인출책들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휴대폰 문자나 전화는 조심하여야 하며,

대출과정에 보증금등 각종 수수료 비용을 요구하거나 은행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준다면서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면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수사를 통한 피해금 회수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예정임.

※한번 피해금을 송금하여 인출책들이 그 돈을 출금하고 카드를 소각시키므로 수사기관에서 금원을 회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안이기에 언론사에서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가 필요함.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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