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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1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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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물량은 전기화물차 30(일반 27, 우선 3)이며, 신청기간은 82일부터 연말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무안군을 사업장소재지로 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282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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