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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9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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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늘어나는 행정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이예균 법무관을 초청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개괄하고 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수행을 위해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했다.

소송수행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소송의 절차와 소송수행자 지정, 준비서면 및 답변서 작성, 행정소송의 특수성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소송 수행실무자들의 송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조이현 의회법무팀장은 “이번 송무교육은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한 기초지식과 법적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정확한 법무 지식으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송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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