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번 달 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신규, 연장)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허가 제외) 및 연장 신청시 신고인이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 접수해 서류 검토 및 미비시 보완 후 제출해야 했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 방문 당일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운영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직접 작성시 소요되는 시간 절약, 전문가 의뢰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등 민원인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