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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4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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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올해 6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247억 원(199천 건)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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